•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2023-04-21(금) 12:08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