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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47억원 지급

2023-04-18(화) 13:47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최근 인건비·유류비와 함께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어업현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4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시행 중인 사업이다.

군은 2021년 관내 농어업경영체 7,417명에게 44억5천만원을, 2022년 7,810명에게 46억8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872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17일부터 ‘영광사랑카드’로 60만원을 지급했다.

전년도 대상자는 기발급된 카드로 충전됐으며 카드번호 오류자, 신규발급 대상자 등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자, 신청 누락자 등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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