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4월 21일부터 시행

주·정차 유예시간 20분, 점심 유예시간 1시간으로 변경

2023-04-18(화) 12:07
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4월 21일부터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주·정차 시간 조정으로 시내 교통이 원활해져 차량교행,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