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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신고

2023-04-13(목) 14:41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분 소득이다.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안분하지 않고 지자체 1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과에 방문해 우편 접수 후 은행 CD/ATM기·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에서 하면 된다.

한편 나주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부에 한한 기한 연장이므로 5월 2일 이전까지 우선 신고하고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건수가 많아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어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마감일 초과 등으로 인한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안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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