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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 ‘정책발행’ 상품권은 종전대로 사용 가능

2023-04-13(목) 12:15
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여 간 가맹점별 연 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발행 강진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업체 59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단, 미할인 구매 상품권 및 농어민 공익수당·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면 단위의 경우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한해 ‘연 매출 30억원 가맹점 제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으로 강진사랑사랑상품권 취급이 불가한 업체는 강진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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