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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3개 복지사업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2023-04-11(화) 16:38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관리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변동된 1,274가구를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한 후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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