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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수출 중소기업은 3개월 연장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2023-04-05(수) 11:16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신고대상이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5월 2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태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위택스 및 서면 신고가 가능하니 납기내에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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