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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023-04-04(화) 10:00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산구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다.

주민이 신청하면 대상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기간은 5월까지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 건물 이용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은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된다.

1차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점검하고 2차는 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최종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체보수, 보강 등 개선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광산구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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