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사고 피해지원

전남 최초 시행, 전국 최초 3000만원 한도 지원

2023-04-03(월) 15:32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사고 피해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는 전남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지급된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3,0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시·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한 장애인 본인의 신체 및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민선 8기의 군정목표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