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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3일 지급 개시 … 84억5300만원 규모

농어민 1만4088명 대상,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괄 지급

2023-04-03(월) 14:01
나주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3일 지급 개시 … 84억5300만원 규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총 84억5300만원 규모로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농·어업인 1만4088명에게 한 사람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해당 농·어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나주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1만3265명 대상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84억2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신속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만료에 따른 미신청 농가는 도와 협의해 추가 신청 기간 운영해 모든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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