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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2023-03-30(목) 13:43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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