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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간부공무원 ‘청렴 및 갑질근절, 행동강령’ 교육

부패방지 제도 이해, 갑질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 정립

2023-03-28(화) 14:21
나주시, 간부공무원 ‘청렴 및 갑질근절, 행동강령’ 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근절·행동강령’ 교육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렴연수원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제도 제정 배경, 의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 저해 요인 중 하나인 ‘갑질 행위’의 개념과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을 다뤘다.

윤병태 시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야한다”며 “조직의 리더로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을 익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54개 부서 102건의 청렴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특히 행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청렴 해피콜 만족도 조사’, 내부청렴도 요인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청렴감수성 CBTI 진단’, ‘청렴 서한문 및 메시지 발송’,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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