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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10일까지 의견접수, 4월 28일 결정·공시

2023-03-23(목) 14:20
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온 6만8천411필지에 대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누리집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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