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체납기간 60일 경과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5월말까지 집중단속

2023-03-22(수) 14:29
여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전담반을 구성,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징수과 차량과태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