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벌금형 등 처벌도 뒤따라

2023-03-20(월) 17:05
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 중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해 인근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