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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오는 4월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2023-03-20(월) 17:0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징수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시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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