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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 통해 4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2023-03-17(금) 17:25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개별주택 9,945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 산정,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완료한 139,259필지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홈페이지 , 군 재무과/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재검증 후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4. 28.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수정된 공시지가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구례군 2023년 표준주택가격은 3.16% 하락, 표준지가는 6.11% 하락함에 따라 이번 조사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도 연계해 하락했으며 군민들께서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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