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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추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23-02-24(금) 15:3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와 현지 실태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해 징수과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잦은 이동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인구 밀집 도로변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강력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안내문과 T-Save 일괄독려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으로 납세자 민원 편의를 도모하면서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하신 지방세는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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