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의안 제출 및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확보

2023-02-24(금) 10:09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해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이에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주요 군정사항 등에 대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이로써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의안 제출 시기가 명시되어 상임위원회 등 의회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및 보고 사항이 의무화 되면 발언 취지가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건의 및 제안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와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윤동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회의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