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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지급

위기가정에 연료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한시 지원

2023-02-23(목) 14:16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과 같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연료비는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난방취약계층에게 지급하며 이번 인상 적용기간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이며 서구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복지급여과에서 연중 신청 받는다.

서구청 복지급여과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2년 10,120건 58억 5,600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으며 2023년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원,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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