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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2월 27일~3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2023-02-22(수) 10:06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 경음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설치지역이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피해 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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