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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 지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대상

2023-02-16(목) 10:3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개 은행 :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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