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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단 오·폐수 처리비 감면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공공페수처리장 건설·운영으로 오·폐수 말끔히 처리

2023-02-10(금) 17:43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비를 감면한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 454건을 심사해 광주시 등 7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오·폐수처리비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오·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3차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등 3개 신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 비용을 감면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의 규제혁신 시책은 지난해 12월 ‘전국시·도경제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영산강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단 기반시설이다.

산단 폐수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오수와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말끔히 처리해 하천 등으로 방류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평동3차산단,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산단 등 3개 산단에서 운영되고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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