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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현수막 게첩, 마을방송 통해 방역지침 한 달간 특별 홍보

2023-02-08(수) 15:30
무안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전남 무안군은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를 2월 한 달간 특별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발표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되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까지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과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특히 고위험군은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와 관련한 방역지침은 현수막 게첩, 마을방송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해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2월 특별 홍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며 “특히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동절기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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