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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시의회 통과

농업 공익가치 존중…사업비 확보 후 본격 시행

2023-02-06(월) 13:2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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