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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하는 청년에 전·월세 주거비’ 최대 12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2023-02-02(목) 15:3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 53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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