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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시형 답례품 발굴 광폭 행보

21개 품목 선정·민간 플랫폼 활용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

2023-01-31(화) 16:15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형 답례품 발굴 등 광폭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시점에서도 대도시의 경우 지역 대표 특산품이 없어 답례품을 정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상품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반면 동구는 지난 5월부터 ‘고향사랑 TF 준비단’을 구성해 제도 정비, 홍보 방안 개발 등을 거쳐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지난 연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담긴 21개 품목의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궁전제과 농업회사법인 금치 물고기 커피 로스터스 놀디스튜디오 동구지역자활센터 등으로 지역 및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로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동구지역자활센터의 ‘출장 세차 쿠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동시에 관내 생활권 기부자들에게는 실속 있는 답례품으로 주목받고 저소득층 주민들도 도울 수 있는 1석 3조의 ‘도시형 답례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와 협력해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를 통해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보다 15년 앞서 시작한 일본의 ‘고향세’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오늘날 성공 신화를 이뤄낸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최종 목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이며 “‘광주 동구에 기부했더니 답례품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연계 사업까지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기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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