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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강진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과 홍보 나서

2023-01-31(화) 10:42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불법주정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진군은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강진읍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무인카메라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시행중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단속시간 동안 30분 이상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해당되어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상권 활성화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차단속 유예시간으로 지정해 주차단속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강진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타 구역과 달리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없이 연중무휴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약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함 안전재난교통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질서를 바로잡게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추가적인 주차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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