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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월세 거주 청년…최대 월 10만원, 1년간

2023-01-30(월) 09:36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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