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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종이수입증지 분실·훼손 부작용 및 민원인 불편 해소

2023-01-17(화) 13:39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는 분실·훼손 등의 부작용과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전자 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이 급감해왔다.

군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기 위해 전자 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12월 30일 개정·공포했으며 미사용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월 중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시에는 별도로 종이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을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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