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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6.41%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 단계적 축소

2023-01-17(화) 11:24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16일 “1월중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6.41%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약 6.41%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3월에는 5.2%, 6월 3.5%, 9월 1.75% 등 납부가 늦어질수록 감면 혜택의 폭도 줄어든다.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6층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연납 할인 혜택이 매년 감소할 예정이다.

24년의 경우 1월 연납시 최대 4.58% 감면되며 25년에는 2.75%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절약 혜택을 누리기 바라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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