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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청년…최대 월 10만원, 1년간 지원

2023-01-17(화) 11:15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위해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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