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면 6.4% 공제

2023-01-13(금) 13:59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낼 때 자동차 1년 세액의 6.4% 공제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회에 걸쳐 내는 세금을 일시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3·6·9월 중에 할 수 있으며 각 공제율은 1월 3월6월 9월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위택스에서 신청 후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같은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니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 또는 이전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