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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3-01-13(금) 10:53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471건 5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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