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해 드립니다

20세이상 군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학생은 자원봉사 인정

2023-01-12(목) 12:24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해남군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첨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 전단지 등을 제거·회수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자격이 대폭 확대되어 만 2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수 있다.

만 20세이상 군민은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1세대 1인에 한한다.

군 관계자는“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