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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6.4% 공제 혜택

2023-01-05(목) 15:4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년도 신청차량 3만 7천 대는 일괄 신청 처리하고 납부서는 1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는데 2023년은 연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 또는 방문 없이, 세정과 전화로 연납을 신청받고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및 스마트폰 금융앱에서 ‘지방세’로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지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이어 “다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스템 교체로 1월 19일까지만 가상계좌나 ARS 이용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납부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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