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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교통관문·전통시장·주요 간선도로 불법 현수막·전단지 등 대상

2023-01-05(목) 10:52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75명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근무시간 상시정비반 외에도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365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하고 있다.

또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의 경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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