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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맞이 강진읍시장·중앙로상가 특별행사

지역상품권 연중 10% 할인, 5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상품권 5천 원 배부

2023-01-04(수) 15:46
설날맞이 강진읍시장·중앙로상가 특별행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강진읍시장과 중앙로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강진읍시장에서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7일간 강진읍 시장 주변상가에서 5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로상가에서는 2023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행사는 강진읍 남문주차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하며 일 200만원 한정으로 당일 구매 영수증은 점포 합산이 가능하다.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영수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카드 결제 고객의 경우 상품 구입 시 사용한 카드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고객은 핸드폰 번호 확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로페이 구매고객은 모바일 구매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지류형 50만원, 모바일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10% 할인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강진군은 지역상품권을 연중 10% 할인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늘리고 지역상인에게는 매출 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과 유통 및 사용 활성화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에서도 5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시 지역사랑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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