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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3년 전투기 소음보상 접수

2023년 1~2월 보상금 신청·접수

2022-12-26(월) 16:09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간을 종합해 산출하며 대법원 판례 보상기준과 동일하다.

전투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일자 및 직장 등 근무지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는 2022년 12개월분의 피해보상금을 산출하는데, 보상금 신청접수 후 5월말까지 보상금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말까지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2022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3년에 합산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기후환경과 관계자는“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마을 인근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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