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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잡혀

2022-12-23(금) 14:28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잡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3년 1월 13일 첫번째 심문기일에 참석해 한빛원전 4호기 가동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이 발생했고 내부철판 부식, 철근노출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은 4호기 재가동이전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견은 무시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4호기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수원은 힘과 자본을 배경으로 순박한 군민들을 농단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가동 중지를 통해 안전·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조삼모사와 같은 얄팍한 행태에 추상같은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4호기 재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12월14일에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빛원전 소통위원회와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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