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 불법노상적치물 집중단속

아파트주변·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2022-12-20(화) 11:01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3년 1월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7개 구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는 사전홍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조치 이후 미이행 적치물 및 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수시 부과,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병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