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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대 중흥S-클래스 9차·10차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2022-12-16(금) 16:48
순천시, 신대 중흥S-클래스 9차·10차 금연아파트 지정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가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9차와 10차 아파트를 순천시 제10호와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중흥S-클래스 9차, 10차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노력으로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다양한 종류의 금연구역 안내판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로가 배려하는 금연 문화조성으로 이웃 간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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