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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군민생활 직결 조례 3건 발의

다자녀가정 보육개선·서예육성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초석 마련

2022-12-16(금) 16:28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제292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육과 문화 및 군민 안전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례 3건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16일 처리된 조례는 김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정치철학과 소신이 조례에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 내용은 △보성군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양육지원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아이낳고 살기좋은 보성군을 만들고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예문화의 예술성 발전과 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며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의원은 재선으로 여성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군민의 마음을 가슴으로 헤아리고 함께 동행하며 군민행복이 최우선 이라는 목표 의식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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