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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내년 2월 말까지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2022-12-16(금) 10:50
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1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지곡지구, 조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263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봉강면 석사1, 부저, 구서 신룡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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