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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원 담당자에게 욕설ㆍ폭언 땐 ‘큰 코 다친다’

ㆍ목포시 녹음ㆍ영상촬영 장비 지급

2022-12-13(화) 11:28
앞으로 목포시청 등 시 산하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에게 고성이나 폭언, 욕설을 할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목포시는 12일자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ㆍ발령했다. 사진은 목포시청 민원실 전경.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앞으로 목포시청 등 시 산하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에게 고성이나 폭언, 욕설을 할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목포시는 12일자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ㆍ발령했다.

이에 따라 청내 각종 민원 담당자들에게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가 지급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영상기록․음성기록 장비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하거나 착용한다.

이 장비는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은 물론 녹화 시야각 120˚ 이상으로 녹화 여부를 외견상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비의 사용 기준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빼앗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 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휴대용 보호 장비 사용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록물은 1년간 보관된다.
키워드 : 목포시청 민원실 | 민원 담당자 | 욕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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