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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일부 구간 차량통행 통제

2022년 12월10일 ~ 2023년 1월9일 한 달간

2022-12-12(월) 14:23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영광읍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을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한 달간 차량을 통제를 한다고 밝혔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10월에 착공해 2023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삼원빌라에서 고추시장사거리까지 대신지구 외곽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영광교회 주차장 옆 외곽도로이며 이 구간을 통행하려는 차량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삼원빌라 ∼ 이디야커피 구간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면 된다.

공사관계자는 “통제구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통제구간을 해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렸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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