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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실시

2022-12-08(목) 16:38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집중 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시는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약 2만9천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조사는 조사반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구조, 지붕, 면적, 지목,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후에는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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