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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귀선 ‘결식아동 급식’, 박수경 ‘여성친화도시’ 발판 마련

2022-11-30(수) 21:03
김귀선 부의장.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눈에 띄는 조례 2건이 제정됐다.

30일 목포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함께 조례 등 부의안건 4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 가운데 김귀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와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눈길을 끌었다.

이 두 조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아동이 행복한 목포 추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고, 또한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의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위생·안전 교육과 식품 안전과 영양 등의 지도·감독 사항이 담겼다.

김귀선 부의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명문화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경 의원.

또 박수경 의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 요소와 생활불편사항 발굴, 주민홍보와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가 명문화돼 양성평등 제고와 함께 여성의 대표성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경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이 행복한 목포시로 지속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키워드 : 결식아동 급식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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