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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육아수당 실거주 확인조사 실시

2022-11-28(월) 14:36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군과 읍·면 담당자, 마을이장이 협력해 해당 가구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를 통해 강진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육아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대상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환수조치 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조건 홍보와 실거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문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군 육아수당의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아동이 타 지역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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