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지방세 225명, 행정제재·부과금 45명

2022-11-16(수) 09:5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0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